교직원복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4조(특별휴가)
교직원의 특별휴가는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이외에 포상이나 특별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1회 20일 이내로 연 2회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