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이하 이 호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개정 2021.2.25.> |
2.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개정 2021.2.25.> |
3. |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설 20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