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6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제17조의 휴가 중 연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