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국내출장 신고서를 제출(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
② | 교직원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국외출장 신고서를 제출(교원은 교무처 교무팀, 직원은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
③ | <삭제 2013.4.2.> |
④ | <삭제 20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