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9조의2(국외여행)
교직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교원은 국외여행 신고서, 직원은 연가신청서(사유 : 국외여행)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2018.5.28., 2019.2.27.>
[본조신설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