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29조의3(1일 출장)
직원이 공무로 1일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1일 출장 신고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본조신설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