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직원이 제29조에 의한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 신고서를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은 출장비가 지급되는 출장용무, 교무위원은 출장비 유무와 관계없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출장복명 신고서를 해당캠퍼스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하고, 단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는 교원의 출장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출장복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여비규정 제7조제3항에 의한 출장의 경우 출장복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1.24., 2018.5.28.> |
② | <삭제 2013.4.2.> |
③ | 출장의 용무가 연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그 연구보고서를 출장복명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