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보직자의 임기만료 및 변경, 직원의 전보·휴직·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담당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2013.4.2.> |
1. | 대학장, 대학원장, 실·처장 : 5일 이내 |
2. | 부속기관장, 부설교육기관장, 교책중점연구기관장, 부설연구기관장 : 5일 이내 |
3. | 학부장, 학부(학과) 주임교수, 팀장 : 5일 이내 |
4. | 팀원 : 3일 이내 |
② | 전항에 의하여 사무 인계·인수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5.7., 2011.9.26., 2013.4.2.> |
1. |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해당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한다. |
가. | 업무현황(미결 현황 포함) |
나. | 직원현황 |
다. | 직무분장 내용 |
라. | 위임전결 사항 |
마. | 문서목록 |
바. | 비품현황 |
사. | 예산집행 현황 |
아. | 제 규정류 |
자. | 부서 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단체현황 |
차. | 그 밖의 참고사항 |
2. | 제1항 제4호의 팀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한다. |
가. | 담당업무 내용(미결 현황 포함) |
나. | 문서목록 |
다. | 비품현황 |
라. | 예산집행 현황 |
마. | 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 및 단체기관 현황 |
바. | 그 밖의 업무와 관련된 참고사항 |
사. | 업무관련 디스켓 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