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47조(입회 및 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시 입회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3.4.2.>
1.
제4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자는 인계·인수서 4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차상위급)가 각각 날인한 후, 인계자·인수자·해당부서·총무인사팀(문서담당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7.11.24.>
2.
제46조제2항제2호의 해당자는 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자(차상위급)가 각각 날인한 후, 인계자·인수자·해당부서(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