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 : 2021년 06 월 17일)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교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 뿐 아니라 교내 구성원 누구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