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복무규정 ( : 2023년 05 월 24일)
제12조의3(국외여행)
교직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교원은 국외여행 신고서, 직원은 연가신청서(사유 : 국외여행)를 소속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