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2년 02 월 22일)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단국대학교 교원이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학문 및 지도에 전력하게 함으로써 학교발전과 교육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