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은 주당 4일 이상 출강하여야 한다. |
② | 교원은 담당 강의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할 경우에는 늦어도 1주일 전에 소속 대학장에게 결강사유서와 보강(대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결강할 때는 소속학부(과)의 교학행정팀에 사전 통보한 후 지체 없이 결강사유서와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 2017.1.27.> |
③ | 다른 대학에 정기 출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학부)장에게 출강허가원을 제출한 후 소속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2. 2015.4.1., 2017.7.31.> |
④ | 총장 또는 학장은 대학(학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휴강을 허용할 수 있으며, 휴강에 따른 보강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