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은 학기별 주당 9시간으로 하며, 책임시간 인정기준은 학점수로 반영한다. <개정 2011.2.24., 2011.9.26., 2014.2.25., 2016.2.24.> |
② | 책임시간은 대학 및 대학원 강의를 합산하되 대학 강의를 우선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교원은 책임시간을 진료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6.2.24.> |
③ | 정년트랙교원의 학기당 강의시간은 각 대학원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15시간(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
④ | 강의시간이 1개 학기 책임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 학과의 통합 등 학교 사정의 변경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6.> |
⑤ | 보직교원과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게는 책임시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6.1., 2011.9.26., 2013.10.17., 2014.12.3.> |
⑥ | <삭제 2020.2.27.> |
⑦ | 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 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책임시간 미달자 처우 및 초과시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2.24., 2013.10.17.> |
⑧ | 비정년트랙교원의 책임시간은 계약에 따른다. <신설 2011.6.10.> <개정 2016.2.24.> |
⑨ | 산학협력 및 연구 활성을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정년트랙교원의 경우 책임수업시수를 실적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