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은 매 강의 시작 전에 출강체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출강 체크를 하여야 하며, 출강 실적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육업적평가기준"에 의하여 학기 단위로 평정한다. <개정 2009.3.1., 2009.12.9., 2017.7.31.> |
② | 교원으로서 사전에 보강계획서 제출 없이 학기당 1회 결강하였을 때에는 "주의"를, 2회일 경우에는 "경고"하고,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고"와 아울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기 상여금 중 10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 |
③ | 교원이 결강에 대한 보강(공휴일지정 순연일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무단결강에 대한 벌칙조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벌칙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횟수를 누적하여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09.3.1., 2009.12.9., 2011.9.26., 2017.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