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2년 02 월 22일)
제8조(강의평가)
①
소속캠퍼스 교무처장은 모든 교원에 대해 매 학기 담당 교과목의 강의에 대하여 중간·기말고사를 전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3.4.2. 2015.4.1., 2017.7.31.>
②
강의평가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