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2년 02 월 22일)
제9조(교원의 연구)
교원은 연간 1편 이상의 연구 업적을 발표하여야 하며,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매년 연구 업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