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2년 02 월 22일)
제10조(교수회의)
①
교원은 모든(학과, 학부, 대학, 대학교) 행사 및 교수 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학교 정책 및 교수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이 제1항과 관련하여 수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