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2년 02 월 22일)
제12조(특강 및 학생여행관리)
①
외래강사 초빙 특강실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규수업과 대체할 수 없다. 다만, 팀 티칭 등 사전에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별도의 강사료 등은 대학이 부담하지 않는다.
②
학생들의 단체 여행은 여행 학과 이외의 학급 및 여행 학과에 설강된 과목의 수강생에게 수업상의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