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2년 02 월 22일)
제13조(학생지도)
①
교원은 소속 학생을 지도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격 및 소양의 함양을 도와야 한다.
②
교원은 소속을 불문하고 학생이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