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2년 02 월 22일)
제15조(겸무)
겸무발령을 받은 교원은 주무부서 및 겸무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주무 및 겸무 부서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본조신설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