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2년 02 월 22일)
제16조(청탁금지법 준수의무)
①
교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 예체능계열 교원의 공연ㆍ연주ㆍ전시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