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준칙 ( : 2023년 10 월 30일)
제6조(강의계획서 입력)
교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전문개정 200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