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파견 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해외파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 교원은 별도의 의ㆍ치과대학 연구년제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12.22., 2004.3.22. , 2006.5.1., 2010.6.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