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파견 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2조(자격)
교원의 해외파견은 학술 및 학사제도 연구 또는 국가적인 공무수행 등을 통하여 우리 대학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1.
우리 대학교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2.
연구 실적 및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해외파견국의 어학능력을 갖춘 자
3.
파견기간 중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소속 학부(대학) 및 대학원장(이하 "소속단위의 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4.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