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파견 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3조(파견신청)
해외파견을 희망하는 교원은 파견 예정일 9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단위의 장을 경유하여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3.4.2., 2015.4.1.>.
1.
연구 계획서 1부
2.
학부(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추천서(기관, 단체의 확인공문 포함) 1부
3.
서약서 1부
4.
근무성적 평정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