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파견 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5조(기간)
①
해외 파견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와 국가발전기여도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승인을 거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②
전항에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휴직 또는 해직시킬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6.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