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우리 대학교와 국가의 위신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2. | 해외파견 신청서의 파견지와 연구분야에서 연구하여야 하며, 임의로 파견지 및 연구분야를 변경할 수 없음. |
3. | 파견지에 도착 즉시 연락처, 참고 사항, 활동착수내용을 보고하고, 변동내용 및 기타사항을 매 6개월마다 중간 보고를 하여야 함. |
4. | 파견자는 파견 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귀국하여야 함. |
5. | 귀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6. | 파견종료 후 파견교원이 파견기간의 3배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총 보수 중 세후 실 지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개정 2018.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