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파견 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8조(재 파견 제한)
①
파견자로서 귀국한 후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 파견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와 3개월 이내인 국제회의와 세미나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6.1.>
②
총장 또는 정부명령에 의하여 파견할 때에는 전항의 제한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