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파견 규정 ( : 2018년 07 월 13일)
제10조(해외파견 횟수와 계산)
해외파견 횟수는 제9조제1항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합산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파견기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내에 복귀한 자로서 파견의 목적을 달성하고 총장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해외파견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24.,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