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파견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4조(허가)
①
파견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1997.7.24., 2019.8.29.>
②
허가기준은 교원업적 평가성적과 근무성적 및 총장의 대학운영 방침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199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