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파견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7조(소환)
총장은 파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소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1.9.26., 2019.8.29.>
1.
국내 또는 당해 외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총장의 허가 없이 파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파견지 및 연구분야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연구업적이 불량하고 계속 연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파견기간 중 타 기관으로의 취업을 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의 파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