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파견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정한 목적으로 파견할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7.24., 2010.6.1., 2011.9.26., 2019.8.29.> |
1. |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가. | 초행인 경우는 월보수의 전액을 지급 |
나. | 재행인 경우(1년 이상 해외파견 후 귀국한 지 5년 미만인자)는 6개월까지는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재행 이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귀국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초행에 준하여 정년까지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2. | 국가적인 공무 수행인 경우, 국제적인 학회 또는 이에 준할 만한 국제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
가. |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 |
나. | 3개월 초과에서 6개월까지는 월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 |
다. |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처리 |
라.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비파견으로서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3. | 파견자가 외국의 학교·기타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취업 형식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직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다만, 그 목적이 현저하게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급 기준에 따른다. |
가. |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보수의 70퍼센트를 지급 |
나. | 3개월 초과에서 6개월까지는 월보수의 50퍼센트를 지급 |
다. |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휴직 처리 |
② | 전항에서 말하는 월 보수라 함은 연간 300%의 상여금이 제외된 금액을 만한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2018.7.13.> |
③ | 교환교수는 파견기간 중 보수를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
④ |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6.1.>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