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2조(표창대상)
개인 또는 단체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1.10.26., 2011.9.26.>
1.
학교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
2.
교육 및 연구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3.
재해,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는 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속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