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표창은 공로표창(일반, 특별), 모범직원표창, 단체표창(공로부서) 및 대외표창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1., 2011.9.26., 2012.9.7.> |
1. | 공로표창 |
가. | 일반공로표창은 학교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재해 등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 공로가 있는 교직원에게 수여한다. |
나. | 특별공로표창은 위 가목의 대상자 중 현저히 탁월한 공로로 인정되는 교직원에게 수여한다. |
2. | 모범직원표창은 학교발전 및 업무개선에 현저한 실적이 있으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직원에게 수여한다. |
3. | 단체표창(공로부서)은 대내외 업무수행시 그 실적이 우수하여 학교발전에 공헌하고, 인화단결에 있어 모범을 보인 부서(과·팀 단위)에 수여한다. |
4. | 대외표창은 교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학교의 명예와 발전에 선양시킬 수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
② | 개인 및 단체시상은 학교발전에 공헌하였거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
③ | <삭제 2012.9.7.> |
④ | 표창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패로 수여하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 중 포상가점 비적용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7.> |
⑤ | 시상은 부상을 원칙으로 하되,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⑥ | 공로표창 및 모범직원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결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 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 주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