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3조의2(표창시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호, 제3호의 표창은 개교기념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 제5항은 해당기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 행한다.
[본조신설 2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