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7조(주관부서)
①
교원의 표창은 교무처장, 직원의 표창은 총무인사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4.10.18., 2013.4.2.>
②
교무처장 및 총무인사처장은 표창추천서를 검토하고,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4.2.1., 2004.10.18., 2013.4.2.>
③
그 밖의 대외표창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의 추천에 따라 총무인사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1.9.26.,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