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0조(표창의 기록)
교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은 총무인사처에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기념일에 시행되는 표창은 총무인사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