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립학교법, 법령,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서약사항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
2.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자 |
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4. |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자 |
5. | 학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 |
6. | 학교의 공금을 유용ㆍ횡령한 자 또는 학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한 자 |
7. |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자(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포함) |
8. | 감독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자 |
9. | 입시 관련서류를 문서보존 기간 중에 폐기한 자 |
10. | 총장의 승인없이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등 |
1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