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한다. <2011.9.26. 개정> |
1. | "중징계"라 함은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 |
2. |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
② | 징계의 종류별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6., 2002.3.8., 2011.9.26., 2017.1.27.> |
1. | 파면 : 교직원의 신분을 파면시킨다. |
2. | 해임 : 교직원의 신분을 해임시킨다. |
3.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2.27.> |
4.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5. | 견책 :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서면(시말서)으로 작성하게 한다. |
③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교직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