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 중에 제12조의 징계사유 및 감사결과 비위 사실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은 임명권자에게 징계를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을 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원, 강사, 조교의 징계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총장은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2.12.1.><번호신설 2022.12.1.> |
② | 교직원을 각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조합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