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6조(징계대상자의 출석)
①
각 인사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 1의 출석통지서로 한다. <개정 2002.6.10., 2011.9.26., 2014.10.2.>
②
징계대상자가 그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