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과거의 징계사실 유무,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2. |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지 및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지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3.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상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