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에 관한 심의 의결은 각 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징계는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한다. <개정 2002.3.8.> |
③ | 징계를 제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 2의 교직원 징계요청서에 의하여 행하며, 징계 양정의견을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명시하고, 징계의 사유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2.8.19.> |
④ | 징계에 의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교직원이 고용노동부ㆍ중앙노동위원회ㆍ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3.8., 2011.9.26.> |
1. | 부당징계 판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
2. |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는 출근 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급여(상여금 포함)와 법정 보상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3. | 학교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거나, 판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