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24조(회의록 작성)
교무처 및 총무인사처는 각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11.9.26.,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