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를 명한다. <개정 2011.9.26.> |
1. | 제12조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각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결정을 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한 자 |
2. | 업무수행 상 담당자로서의 업무소홀 및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자 |
②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교무처장ㆍ총무인사처장이, 제2호의 경우에는 교무처장 또는 총무인사처장이 경고를 명한다. <개정 2001.12.6., 2002.3.8., 2004.10.18., 2013.4.2., 2021.6.17.> |
③ | 동일 직급에서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교직원에 대하여는 각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2.3.8.,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