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26조(주의)
①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의를 명한다. <개정 2001.12.6, 2002.3.8., 2011.9.26.>
1.
교직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원활한 업무수행 또는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주의 및 경각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는 자
3.
<삭제 2002.3.8.>
②
주의는 교무처장 또는 총무인사처장이 명한다. <개정 2002.3.8, 2004.10.18., 2011.9.26., 2013.4.2.>
③
<삭제 2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