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은학술상운영규정 ( : 2024년 02 월 29일)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교원으로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학문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표창하기 위한 학술상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11.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