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은학술상운영규정 ( : 2024년 02 월 29일)
제4조(표창부문 및 인원)
학술상 표창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표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1.
특별상 1인
2.
연구업적부문 4인
3.
산학협력부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