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특별상 수상자는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
② | 연구업적부문 수상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중에서 계열별로 10배수를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
③ | 산학협력부문 수상자는 산학협력단장 및 각 사업단장이 추천하고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7. 7. 20., 2010. 10. 8., 2024. 2. 29.> |